수협, 회원조합 세무현장컨설팅
수협, 회원조합 세무현장컨설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16 09:00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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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세무컨설팅 통해 대응 능력강화

수협이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세무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세법개정 사항 등을 공유해 세무조사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13일부터 전남지역본부, 원덕수협, 통영수협, 한림수협 등에서 11월6일까지 권역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회원조합 법인세 세무조정 추가에 대한 경위를 안내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세부절차,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설명 등 회원조합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한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공유하고 어업인과 회원조합 실무자들의 사업관련 세무 상담도 진행해 그동안 현장에서의 세무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무현장컨설팅을 통해 어업인과 회원조합 실무자들의 세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내실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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