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장 등급제 시행
어촌관광사업장 등급제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16 15: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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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 활성화…경관, 서비스, 숙박시설 사전 확인해 선택 가능

 

▲ 경북 포항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이 공예를 활용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내년 5월부터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과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음식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해 어촌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어촌관광사업장의 운영 수준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는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촌체험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관광사업장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으로는 어촌관광 활성화 업무를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지정됐다.

평가대상이 되는 어촌관광사업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개별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어촌계 운영의 관광농원 사업장이다. 다만 체험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광 또는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촌관광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는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며 평가결과는 매년 5월경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 com)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결과 어촌관광객의 만족스런 여가와 휴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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