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16 15: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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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현실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어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어선 건조와 수리를 할 수 있는 길이를 기존 24m미만에서 40m미만으로 늘리고 선박 종류도 어선에서 일반선박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하는 창고시설을 농업과 수산업용에서 선박시설, 선박용 물건, 조선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시설도 허용토록 하는 한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범위를 2m 미만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500톤이하, 500㎥ 수산업을 위한 물건쌓는 행위’에서 해양오염과 배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농어업, 수산업과 선박시설, 선박용물건, 조선기자재를 쌓아 놓은 행위로 확대토록 했다.

이밖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추가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을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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