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어오는 이식용 수산생물의 수입금지를 통해 이식용 수산생물은 화물로만 수입을 허용하고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해 응시자격을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6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같이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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