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
수협 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9.04 13:34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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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기초생활권 보장 강화”

어선원보험 급여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수협중앙회는 재해 어선원의 기초생활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인 ‘수협 어선원 희망지킴이 통장’을 도입했다.

지난 2012년 2월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압류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 계좌에 혼재돼 있는 경우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선원보험 보험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개발했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승무 중 질병 등 고용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보험으로 도입 이후 약 3만70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어선원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이외 자금의 경우 전용계좌에 입금이 제한되며 출금 및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어선원보험 수급권이 강화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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