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세무·법률 현장컨설팅 추진
수협, 세무·법률 현장컨설팅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4 15:27
  • 호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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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어촌계) 권익보호 차원에서 세무와 법률 현장 컨설팅을 오는 9월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세추징 사례가 급증한데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세무와 법률 전반에 걸친 문제점의 사전정비와 합리적인 절세수립 지원과 함께 업무개선, 실무처리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진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수협은 이에따라 어촌계·조합 세무·법률업무 적정성 검증과 구제수단, 어촌계·조합의 경영여건에 맞는 맞춤식 절세 전략 수립을 각각 설명 또는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사업과 밀접한 세무·법률 문제 상담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추진반은 기획관리부 재무관리팀장을 반장으로 변호사, 고문세무사 등 5명내외로 이달말께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반은 컨설팅 대상조합(어촌계)의 재무제표, 조세분쟁사례 등 사전 서면자료 분석이후 1박 2일에 걸친 현장컨설팅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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