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영향조사 중 골재채취 금지 명문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영향조사 중 골재채취 금지 명문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9.04 14:55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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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영향조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해양환경 영향조사기간 중 바다골재채취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해양환경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간 중 동일 지역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개선복구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 해역이용협의제도 간소화 방안 도입과 재해복구사업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단축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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