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영향조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해양환경 영향조사기간 중 바다골재채취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해양환경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간 중 동일 지역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개선복구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 해역이용협의제도 간소화 방안 도입과 재해복구사업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 단축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