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종자위원회, 양식어가에 제공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위원회, 양식어가에 제공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9.04 14:55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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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미역·김 신품종 민간에 보급

국가가 개발하고 보유한 해조류 신품종이 양식어가에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제1차 수산종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국유 4개 신품종 해조류를 양식어가에 보급키로 결정했다.

수산종자위원회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해양수산부, 대학·연구기관, 변리사,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종자분쟁처리,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종자정책 자문 등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수산종자위원회는 이날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업(業)으로 실시하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처분해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통상실시가 결정된 품종은 전복 먹이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수과원비바리(미역)’, 기존 양식품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수과원 104호(김)’ 등 4품종(미역 3, 김 1)으로 양식어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품종들은 통상실시권 처분공고와 계약체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양식어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며 향후 3년간 4000만원 정도의 통상실시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2012년 1월부터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와 산업체에서 해조류의 신품종 개발 및 출원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이 출원된 수산 품종은 총 15품종(김 8, 미역 6, 다시마 1)이며 이 가운데 국유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출원한 10품종(김 4, 미역 6)이다. 출원품종은 2년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수산종자위원회는 국가가 개발한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처음 개최됐으며 향후 신품종의 지속적인 현장보급과 정책자문 등을 위해 활발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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