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 출신 조합장들 현장현안 정부에 건의
수산경영인 출신 조합장들 현장현안 정부에 건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8.28 11:45
  • 호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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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장제, 의무상장제로 전환 시기됐다”


“수산경영인 출신 조합장들은 지난 27일과 28일 대전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수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협정체결에 대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마련과 현안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정확한 수산통계의 확립을 위해 임의상장제를 의무상장제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외국인선원 수급 제도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또 자연산란장 환경정화를 통해 치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낚시, 안강망 등을 통해 치어들이 남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인망어업이 치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종묘방류, 바다숲조성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저인망어선에 대해 시가보상에 의한 감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5~6개의 업종이 관련되어 있으나, 1개 업종을 선정하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어 어촌계 내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관련된 모든 업종이 함께 공동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수협에서 자율관리공동체를 관리·운영하도록 개선하고 명칭도 자율관리공동체가 아니라 자원관리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징어 자원 감소의 주원인인 트롤어선 공조어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합장 11명과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과 서장우 국장, 김종수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임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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