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구축 필요
일원화된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8.14 15:31
  • 호수 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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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수산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어업 경영활동의 많은 애로점 중 가장 큰 이슈는 승선할 어선원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업가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5%에 육박하며 어업활동 주체인 어업경영주는 약 1/4이 70대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어업은 3D산업으로 인식되어 배에 탈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어선원 수급난으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설사 출어를 하더라도 고령의 어선원으로 인해 생산성 감소와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선원의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산업연수원제도를 시행하여 부족한 선원 수급을 충당하여 왔다. 2007년 그간 지속되어온 산업연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선원 도입의 근거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이 되었고 오늘날의 외국인선원 도입제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만7000여명(누적)의 외국인선원이 유입되었고 현재에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선원 도입제도는 현재 선박규모 20톤 이상은 「선원법」, 20톤 미만의 선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양분되어 있다(이하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로 각각 표기). 이렇게 동일한 외국인선원 도입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서비스의 혼선과 함께 선주들간 이해득실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선원간에도 어느 제도로 입국했는가에 따라 처우가 달라져 상호간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선원제는 부족한 인력규모의 반영이 용이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관리업체를 통해 사고 수습뿐만 아니라 입국 후 교육, 생활관리 등 각종 사후관리가 수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 송출업체의 비리, 해상 노동단체와의 합의 시 발생하는 시간 지연, 선원관리비 및 관리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부담은 규모가 작은 어업경영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선원 도입의 모든 절차를 국가에서 관장하여 인력도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고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송출입비용이 적으며 피고용인에게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국내근로자와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도입된 선원 대부분이 연안도서에 배치되어 국가차원의 효율적 관리가 쉽지 않고 어업활동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 또한 노동 강도가 높은 어업의 특성상, 타산업에 배치된 인력과의 위화감으로 외국인선원의 이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선주들은 각종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많은 혼란과 혼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외국인선원 도입제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느 한 제도로의 일원화가 아니라 두 제도의 장단점을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국인선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제도로든  유입된 외국인선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관리 주체를 정부가 선정 또는 설립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야기된 외국인선원에 대한 행정처리, 근무환경, 복지, 생활실태, 임금체불, 선주 및 선원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관리업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면 외국인선원과 고용주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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