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태풍에 어업인‘초긴장’, 대비‘만전’
수협, 태풍에 어업인‘초긴장’, 대비‘만전’
  • 김병곤
  • 승인 2014.08.07 13:43
  • 호수 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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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피해대책반 가동”…예방·복구 지원으로 어업경영 정상화 도모

양식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 첫 효력 발효

연달아 태풍이 북상하면서 어업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나간 태풍 ‘너구리’와 ‘나크리’에 따른 어업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기상청은 주말인 8일과 9일부터 한반도가 태풍 ‘할롱’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8일 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고 인근 해상의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을 포함한 우리나라 일부 지역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11호 태풍 ‘할롱’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태풍과 풍랑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도 어업정보통신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수협 피해대책반은 피해상황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함께 대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정상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그 중심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이 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양식보험 가입은 어업인에게 필수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태풍 ‘너구리’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어선 2척 전파, 약 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식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승인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매년 6월말 보험가입 신청이 집중되어 심사에 2~3주 정도 시일이 필요해 보험 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수협은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청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경우 인수심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수협은 태풍피해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되는 피해 보험금 등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지난 2일과 3일 발생한 ‘나크리’에 따른 전남·경남·제주지역 어업 피해로  어선 8척이 전파되거나 반파됐고 인천 경기지역은 5일 현재 어선 5척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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