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업 일일보고서 직접 제출 1년 유예 합의
수협, 조업 일일보고서 직접 제출 1년 유예 합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8.07 16:37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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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낚기어선 러 수역 조업 본격화

우리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이 지난 4일 러시아 수역으로 출어했다.

당초 7월 중순 러시아 수역으로 출어가 예정돼 있었으나 조업정보 보고방식을 둘러싸고 한국과 러시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입어가 지연됐었다.

러시아는 올해부터 외국어선이 자국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기록하는 일일보고서를 선박별로 작성해 이메일(e-mail)로 자국에 직접 제출하도록 보고방식을 변경했다.

하지만 우리 어선들은 그동안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일일보고 업무를 지원받는 사실상의 간접보고를 해와 갑작스런 보고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기존 보고방식 유지를 러측에 요구했다. 이메일 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교육, 통신장비 구입 등 보고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러 수산청과의 지속적인 협상 끝에 지난달 31일 보고방식 변경을 1년유예키로 합의하고 우리 어선의 입어 허용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올해 우리 오징어채낚기어선의 러시아수역 입어는 기존 입어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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