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태풍‘너구리’피해어업인, 양식보험료 사전납부제도 첫 수혜
수협, 태풍‘너구리’피해어업인, 양식보험료 사전납부제도 첫 수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31 14:26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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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11개 어가 보험료 선납…총 3억여원 지급 예정

수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내습한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은 첫 사례다.

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총 491어가에서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25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양식 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해 이번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6천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협은 적조 발생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어장으로 양식장을 이동하다가 일어난 적조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양식보험 약관에는 양식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식장 이동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수협은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 발생한 적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안으로 관련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협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가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양식보험이 양식어가들의 튼실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사항을 꾸준히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재해대책비를 보완해 어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지난해 수협은 양식보험을 통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209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 신청 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승인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양식보험에 도입해 보험료를 청약서 작성시 납부하는 경우 인수심사 중에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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