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31 16:24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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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상향 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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