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3 21:30
  • 호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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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안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해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 시행령은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는 한편 사무실 등 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했으며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3년 이상의 존속기간,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함께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해야 투자금액의 20% 이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시행규칙안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기준을 상용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자로 정했다.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상태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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