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수협 상호금융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17 15:35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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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이하 어선 소유 어업인도 저소득자로 분류 저축 가입 가능

수협 상호금융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어업인에게 세제지원 및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상품으로 어업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5톤 이하 어선소유 어업인이 기존의 일반 가입자에서 저소득 농어민으로 분류돼 저소득저축 가입이 가능해졌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최고 연 2.5% 저축장려금을 받았으나 저소득 가입자는 최고 연 9.6%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5년 저축 가입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받게 된다. 또한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만기 약정금리가 적용돼 장려금 지급률도 상향되었다.  한편 부정가입 차단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와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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