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안전문화 조성
해수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규제 합리화·안전문화 조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17 18:25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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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혁신적인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혁신과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선사 투자여건 개선 방안, 해양안전문화 생활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방안 후속 조치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관리체계 혁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와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모색하고 단계별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여객선 이력관리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 제도 개편, 선원 자질·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선사의 안전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서 여객선 현대화 지원과 면허제도 개편, 합리적 운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해양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CEO 경영마인드 제고와 안전정보 공개, 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체험기회 확대, 해양안전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 해외 및 타 교통수단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을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국의 노후 연안여객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연안 여객선 안전강화와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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