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철저 대비, 수산산업 붕괴막아야
FTA 철저 대비, 수산산업 붕괴막아야
  • 김병곤
  • 승인 2014.07.10 16:44
  • 호수 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서 수산분야 의제 논의

FTA 연내 타결 가시화 … 중국 불법조업 방지 협력 절실


FTA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피해보전직불제 보완            
-수산직불제 확대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과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어업과 농업의 불균형 과세 조정
-수발기금 예산확대, 정책자금지원 개선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수산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서에서 “한·중 FTA는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한·중 FTA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산분야에서 양국은 ‘서해 조업질서 등 어업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중국 측의 서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부속서에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양국 당국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라는 표현을 삽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양국 수산당국이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방안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져왔으나 2009년 중국내부 조직개편 등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약 7년만에 협상을 재개시키게 된 것이다.

수협을 비롯한 수산산업계에서는 중국어선의 영해침입의 심각성을 경계하며 한·중간 협정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길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수산산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한·중 FTA 협상에서 수산분야의 대응책이다. 한·중 FTA는 지난해 9월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이 있었고 이달 중 12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수협을 비롯한 수산산업계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산업 존립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수협이 자체 조사한 한·중 FTA 수산부분 예상 피해규모는 약 7500억원에서 1조1400억원 (2007년 기준, 관세 완전 철폐시 연간피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민감품목군에 대다수의 수산물을 포함하는 등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완이다. 피해보전직불제도 관련 지급발동 기준가격이 평균가격의  90%로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를 100%로 상향해야 한다. 또 수산직불제를 확대해 어업인의 어업포기와 어촌이탈을 막아야 한다. 

특히 생산과 가공유통을 통합한 산지거점유통센터 구축으로 유통구조 단계축소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어로어업·양식장 발생 소득에 대한 비과세,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비과세,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등 농업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과세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발기금 재원을 확충하고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공급규모 확대를 통한 어업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