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부 무인발급
어선원부 무인발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3 20:09
  • 호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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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위해 현행 시·군·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어선원부를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오는 4월부터 발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의 어선등록 관리업무 전산화가 2009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어선원부 무인발급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거쳐 4월 중 본격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앞으로 어선등록관청인 시·군·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어선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무인발급 확대와 인터넷을 이용한 어선원부 발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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