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제도 도입
먹는 소금 원산지 표시 제도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03 18:14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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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수산물 사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먹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食鹽)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해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규정을 삭제·강화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을 이같이 개정·고시한데 이어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기존 간미역 원산지 표시는 ‘미역 국산’으로만 표기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미역 국산, 천일염 국산’으로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은 소비자·생산자·연구기관·정부가 참여하는 ‘원산지 제도개선 TF’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소금의 원산지가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업인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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