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7.03 18:14
  • 호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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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관리 더욱 강화한다

정부의 독도 관리가 관리권한 격상과 함께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조·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각각 격상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하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장과 위원급의 직위가 격상됨에 따라 독도 정책 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각 부처의 실무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실무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독도 이용 및 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연차보고서의 첫 발간을 통한 독도 시책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 등이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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