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건의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건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3 20:02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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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국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수협, 재단 운영 내실화위해
국회농수산위 첫 업무보고서

수협중앙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 확충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협에 따르면 올해중에 10억원의 수협 자체출연과 공익금융상품 판매로 추가 출연 및 해양이용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출연 등 재단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협은 2014년까지 재단 재원 500억원을 목표로 증대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자체적인 증대활동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환경 경영개선부담금 대상(현행 폐기물과 기름)을 추가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척·매립에 의한 공유수면 소실에 대한 부담금 신설(연간 431억원 예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수혜업종 수출시 해양이용료 부과(연간 153억원 예상)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협은 또한 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직접적 피해 어업인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복지재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금액의 2%만 지원하더라도 연간 20억원 출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수협은 이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지재단 재원 지원 근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10일 설립돼 오는 2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재단 총자산은 기본 재산 17억원, 보통재산 6억원등 모두 23억원에 불과해 재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재정자금투입 전제 공적자금 상환 근거 마련”
국회 농림수산위원들 밝혀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경영혁신과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만들기에 나서는 한편 어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도 주력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살기 좋은 어촌건설,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수산은행으로 특화 발전 등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했다.

수협은 이날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과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국회는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정부의 재정자금 투입 근거를 수협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전제로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협은 이같은 국회의 법 개정의지를 이해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이상의 자구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경영개선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했으며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올해 지속적인 자구노력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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