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정불법 어업은 중벌로…
[기고]부정불법 어업은 중벌로…
  • 정정길
  • 승인 2010.02.23 18:25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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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마다 부정불법 어업의 근절대책에 대한 구호는 수산행정의 단골 메뉴가 아닌 가 싶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옛날 얘기를 한마디 전하고자 한다.

460년전 쯤의 일화를 정비석 선생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경북 안동 향리인 도산면 하명동에서 후진 양성을 하고 계실 때다. 바로 그 집 앞으로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강에는 맛좋은 물고기인 은어(銀魚)가 서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은어는 임금께 진상하는 물고기로 지정되어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서는 안 된다고 국법으로 정해놓았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이 국법은 알리도 없고 강에 멱을 감으러 나가면 저마다 은어를 잡아 오는 것이 예사다. 그야말로 국법을 어기는 불법어업이다. 거기에는 이황 선생의 자제들도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선생께서는 아이들에게 다른 고기는 다 잡아도 좋으니 제발 은어만은 잡지 말라고 간곡히 타일러 주시곤 했지만 이 모두 다 허사였다. 속된 말로 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께서 찾아와서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름철이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물놀이를 하다보면 고기도 자연스럽게 잡아지는 법인데, 아이들에게 이를 못 잡도록 법으로 정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나라가 아이들이 귀중한 줄도 모르고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노인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자 선생께서는 이 법 때문에 자라나는 애들이 제약을 받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까 제정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답하셨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준법정신이 해이해 져서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기강이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하셨다.

이후 생각다 못한 선생께서는 아이들에게 국법을 어기게 하는 것 보다는 예방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낙동강에서 멀리 떨어진 죽동으로 이사를 해버렸다. 그렇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반드시 부정불법어업은 근절되어야 한다. 부정불법어업의 성행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나아가서는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범죄 중의 범죄인 중 범죄다. 그리고 국력을 소모시키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다. 왜 반국가적 행위냐.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다 못해 국민의 귀중한 공동자원인 씨앗의 원천까지 말려버리는 악덕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젠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1485년 성종 때 제정된 오가작통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계절별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때 ‘부정불법어업 방지’라는 구호를 함께 보내는 등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법은 강하게, 예방은 철저하게, 집행은 엄하게, 우리가 먼저 지키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이 몸소 실천하신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떠올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 지를 그 실행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부정불법어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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