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신차 교체시 최고 250만원 감면
노후자동차 신차 교체시 최고 250만원 감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8 14:39
  • 호수 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월말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적용 가능하며, 7월1일 이후에는 노후차량에 대한 감면만 가능하다.


주1) ‘09.4.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차량의 금액이 고가(1억원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 제한이 있는 70% 보다 제한 없는 30%인 조건이 유리할 수 있다.


■ 2,000만원(VAT미포함)인 2,000cc이하 차량구매시 감면혜택

주1) 차량기본가격 : 공장도가격(2,000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10%
※ 차량별 정확한 감면혜택은 차량회사별 딜러에서 문의하기 바람.

■ 차량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차량구입시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1)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배기량 2000cc미만 : 6.5%(‘09년까지는 5%)
배기량 2000cc이상/캠핌용자동차 : 14%(‘09년까지는 10%)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의 30%
3)부가가치세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차량등록과정에 부과되는 세금
1) 취득세
일반자동차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의 2%
◎ 차량출고일로부터 30일이내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륵세
경차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의 2%
자가용승용차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의 5%
자가용상용차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의 3%
영업용자동차 -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격의 2%
◎ 차량등록시 납부한다.

■ 위 감면혜택은 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으로서 조세목적 달성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