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효자손’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효자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6.06 18:06
  • 호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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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농어촌 장애인 155가구 6억3700만원 지원

경상남도는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2014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주거환경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말 사업대상 155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사업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며, 총 6억 3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5가구 4억3700만원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에 40가구 2억원이 투입된다. 주로 집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이 사업은 최근 사업 희망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주요 개선 사항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도배 △장판교체 △지붕개량 보수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은 1~2급 장애인과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 3급 장애인이다. 세입자일 경우 건물주가 주택 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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