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5.28 19:58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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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골재(骨材)는 주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쓰이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이다. 하천·산림·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정부는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동법 제34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km 지점 27.4㎢의 해역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50km 지점 13.7㎢의 해역에서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해안 EEZ에서의 골재채취는 2008년부터 2011년말까지 채취계획량 4000만㎥로 지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골재채취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단지 내에서 생산된 골재(모래)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8일에서 2012년말까지 1차단지 변경지정 및 기간연장을 승인하여 2674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3년 1월 29일,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통하여 지정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고, 채취계획량도 당초 4000만㎥에서 6225만㎥로 2225만㎥ 늘렸다. 2004년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해사채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설시장에서 골재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향후에도 해사채취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다에서의 골재채취 행위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악화의 우려가 크며 어족자원의 산란서식 장소가 이동되거나 상실돼 어족자원 고갈과 함께 바다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모래 위 펄을 10m 이상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펄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알 등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바다모래 채취시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동물 자원량 격감 및 저성생물의 다양성이 급감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주변해역의 에너지 흐름과 먹이망이 단절되고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과거 바다에서 골재채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여러 나라들이 최근에는 전 해양 생태계 피해를 우려해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바다모래 채취 국가이었던 일본은 1976년 효고현을 시작으로 바다모래 채취의 금지를 시행한 이후 1978년 도쿠시마현, 1998년 히로시마현, 2003년 오카야마현, 2005년 가가와현, 2006년 에히메현 등 세토나이카이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ICES/OSPAR 지침에 의하여 해양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일반 원칙(principles)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의 단계별 전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은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환경법제를 제정하지 않을 때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시 유럽법정에 제소될 수 있는 등 바다모래 채취에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매우 친숙한 나라인 반면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번 파괴된 해양생태계는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서해를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바다 훼손은 막아야 할 것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골재채취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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