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보상금 증액 추진
유류오염 피해보상금 증액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8 11:05
  • 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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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국토해양부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자로 공포,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약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또한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중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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