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 참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최근 정부로부터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돼 체계적인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어교류협력활동, 도어교류 및 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도어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도어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등 어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0여년 간,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지역 컨설팅 및 교육,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어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는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으로 도어교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어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서 넓힐 것이며, 앞으로도 어업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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