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수산부흥3'
'응답하라 수산부흥3'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5.22 17:22
  • 호수 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소식 ㅣ 1964년 2월 3일자 1면 기사

50년전 일본, 중공(中共)어선 불법조업 극성

수산자원보호수역=평화선
수호하는데 국가가 나섰다


최근들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건수는 한해 평균 400여척을 웃돌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의 폐해로 인명피해는 물론 어족자원 남획과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손실 등을 낳고 있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어장은 자원고갈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도 어족자원은 상당한 관심사였다. 지금의 한·일, 한·중 어업협정시대 이전 평화선 체제하에서도 어족자원 문제는 주변국가간 중차대한 사안으로 등장하곤 했다.

‘수협소식’ 1964년 2월 3일 월요일자 ‘어족보호위해 평화선 지키도록’이란 제하의 톱기사는 국회 농림위가 “평화선은 어민의 권익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그 수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당시 평화선을 우리 해양주권의 데드라인으로 삼아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선을 통해 어업인 보호와 어족자원 보존에 국가적 심혈을 기울였다.

신문은 당시 우리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과 중공(중공)어선에 대한 심각성을 그대로 보도했다.  “치안당국에 의하면 우리 경비정은 숫자나 성능으로 보아 일본 경비정에 비하여 우수하지 못한 경비정으로도 작년 1년동안에 자원보호수역안에 들어와서 난획하던 일본어선 무려 4천7백5척, 중공어선 1천18척 도합 5천7백23척의 어선을 자원보호수역밖으로 몰아냈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불법조업을 대다수 자행했던 국가는 일본이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불법조업을 일삼았던 것은 이 수역이 어족자원의 보고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평화선을 지켜냄으로써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당시 우리 한반도 주변어장을 마치 제집 드나들던 일본의 불법조업은 일본어선의 나포로까지 이어졌다.

이 날짜 신문은 일본어선 나포소식까지 전했다. “치안국에서는 지난달 29일 전남 홍도 서북쪽 60마일 떨어진 평화선 15마일안 지점에서 중공어선 20여척과 일본어선 20여척이 평화선을 침범하여 고기를 잡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경비정을 급거 출동시켰는데 865경비정은 이날 하오 3시에 일본어선을 발견하여 한시간 추격 끝에 일본어선 ‘사이요마루호(84.64톤 270마력)’한척을 나포하는데 성공하여 선장이하 12명선원과 700상자의 생선이 실려있는 어선을 부산항으로 예인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불법조업이 극에 달하던 이 시기에도 현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의 전신이랄 수 있는 통신국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신문은 “한편 치안당국에서는 중대한 경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어민들에게 조업중 일본어선이나 중공어선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어업무선국’을 통해서 연락하고 특히 중공어선이 나타났을 때에는 중공어선에 접근하지 말며 경비상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시를 잘지켜 자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자원을 보호하는데 스스로 노력하며 협조하여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각 지역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이 어선들에게 사고소식을 전달해 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조업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어업정보통신국과 교감하고 있음은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중공어선에 접근하지 말며’라는 내용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위험성을 집약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흉포화된 중국 불법조업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 등 조업환경이 변했지만 어족자원보호는 지속 가능한 수산을 위한 전제 조건임에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 

현 시점에 요구되는 우리의 과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가적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중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뿌리를 뽑는다는 실천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과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주권은 물론 어족자원 보호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독도 침탈야욕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해양영토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주변수역 자원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어족자원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해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자원의 승리가 곧 미래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