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 놓친 어업인 구제
어업허가신청 놓친 어업인 구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8 10:24
  • 호수 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허가규칙 일부 개정

자망·통발 어구사용량 규제 존치

앞으로 어업허가 신청시기를 놓친 어업인들은 일정기간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용 설비규정이 구체화하고 자망·통발의 어구사용량 제한은 계속 유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편익 도모와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어업허가를 유예하고 어업인은 그 30일안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성 구획어업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허가받은 수면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강원도와 경남도는 다른 어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어업분쟁,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자망·통발어구의 사용량 제한에 대한 규제존속기간(자망 2009년 6월 30일까지, 통발 2010년 6월 30일까지)을 폐지했다.

연근해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집어등 광력기준을 유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 하향 조정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어업인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에 혼선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어등용 설비를 안정기, 집어등, 전선, 소켓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