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제도 개선
어업조정제도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8 10:01
  • 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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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조정기구 활성화 논의

어업제도개선협의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 어업제도 선진화 2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분야별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대 프로젝트로 어업갈등 개선분야와 어구·어법 개선분야, 자원관리 개선분야로 나눴다.

어업갈등 개선분야는 △어업조정제도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 △마을어장 관리개선 △연안·근해 조업수역 조정이다.

어구·어법 개선분야는 △표준 어구·어법관리 개선 △어구의 어종선택성 강화 △연근해 어선규모 조정이다. 자원관리 개선분야는 △중장기 감척정책 방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 품목 확대 △ITQ 제도 도입기반 마련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열어 지역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등 어업제도 선진화를 위한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20개 세부과제 가운데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부여와 낙도지역 연안자원 관리수역 설정 등 10건을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나머지는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거나 일부(2개)는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들 과제는 앞으로 과제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올해말중 최종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어업선진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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