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양식 기자재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어업 혜택 도모
전복 양식 기자재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양식어업 혜택 도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5.15 22:09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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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김춘진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전복산업연합회가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 2월 18일 ‘양식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및 환급대상 추가를 위한 조세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추진에 노력해 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승열 전복산업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전복양식 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전반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해양수산부와 공조 체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통과로 어업용 폴리에스테르 로프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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