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예방, 이것만 확실히 지키자
어선사고 예방, 이것만 확실히 지키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4.24 17:14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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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찬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해 전 국민 모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봄철에는 해빙기 일교차에 의한 게릴라성 농무 발생으로 시계(視界)가 저하되고, 봄철 포근한 날씨로 인하여 춘곤증 및 집중력 저하가 초래되어 견시가 소홀해져 해상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선 해양사고 종류별 사고원인으로 전체 발생건수 중 78.7%가 운항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계소홀로 밝혀졌다. 항해중인 선박은 정박 중인 선박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선박운항 상태나 제한조건을 표시하여 다른 선박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등화 및 형상물을 철저히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 항해 시에는 자동조타에 의한 항해를 금해야 하며 정박 중인 어선은 견시당직을 철저히 해서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급불량 및 결함에 의한 사고가 13.7%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인은 출항 전 기관실 전기설비의 누전상태와 누유된 오일 제거 등의 안전점검을 꼼꼼히 실시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소화기 비치장소와 사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어선의 침몰, 충돌사고로 인해 선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해상에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보다 5배나 빨리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인해 입수자의 생존가능시간이 1시간에서 6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체온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구명뗏목 투하, 구명조끼 착용 등 구명설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또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위치와 사고내용을 무전기(SSB·VHF)를 통하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져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무전기를 통해 사고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전기는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며 무전기가 없는 소형어선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업정보통신국 또는 해경(122)에 신고를 하면 구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전체 선박사고의 88%에 이르는 어선의 사고율을 2017년까지 30%로 감축하기 위해 각종 종합예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선사고로 인해 추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해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업인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이론중심의 교육을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및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체험·실습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어선기관 등 주요 설비 등에 대해 자체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캠페인을 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고 후의 어떤 조치나 대책보다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조업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어선사고로 인한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명조끼 보급사업 및 각종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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