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수협 내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7 17:52
  • 호수 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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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등 정부에 적극 설명

수협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투입의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대정부 로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협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10년도 재정배분조정회의를 비롯 이달말 기획재정부 요구안 작성과 9월까지 계속되는 정부예산안 작성시기에 맞춰 정부예산에 수협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도록 대정부 협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공적자금 대체상환 지원자금과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등 중앙회,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사업부문 신규예산 반영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어업인 복지정보 포탈시스템 구축, 수산물 재해보험 등 계속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수산 세제개선도 정부에 건의
국세부문 신규감면제도 등 9개

수협은 지난달 2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올해 국세부문 신규감면제도와 일몰도래 시한연장건 등 모두 14건의 수산부문 세제개선을 건의했다.

수협이 건의한 국세부문 신규감면제도로는 FTA체결에 따른 지원금 비과세 등 9건, 올해 일몰도래하는 시한연장은 조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비과세 등 5건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 2월과 5월에 지방세 제도개선안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세제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돼 모두 통과될 경우 연간 약 7454억원 규모의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안이 어려운 국내 수산업을 회복시키고 어업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의내용

◆국세

·신설
  ▷FTA체결에 따른 지원금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권 증여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어업용석유류 면세제도 개별세법 전환 ▷어업용석유류에 대한 관세 면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어업용 얼음, 수산물 건조기, 양식장용 액화산소(산소탱크, 기화기, 용화기 등 공급설비 포함), 유류절감장치,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추가) ▷어업용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수협직영 어업지도선·유류운반선, 유조차에 면세유 공급)

·연장
  ▷조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비과세 ▷어업인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부가가치세 면제

◆지방세

·신설
  ▷20톤이상 어선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감면 신설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설

·연장
  ▷20톤미만 소형어선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감면 ▷수협의 영어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등록세 감면(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경감 ▷중앙회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경감 ▷중앙회 지도·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50%~25% 감면 ▷조합 사업용부동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사업소세 50% 경감 ▷ 영어조합법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0% 경감, 설립시 등록세 감면 ▷자영어업인 어업권(10㏊)·어선(30톤이내)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합 합병에 대한 법인등록세·재산등록세 감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예탁금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감면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주행세 감면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대한 등록세 감면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수협, 정부사업 대행 예산 지원은 당연

수협이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키로 한 것은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자는 의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규사업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원활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수협이 요구하고 있는 신규사업 예산은 모두 17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적자금 상환 예산만을 일단 반영한 채 어업인 지원관련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정부의 수산정책을 대행하는 어업인 최대 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복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이미 사전 조율이 이뤄진 데 따라 예산규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본은 교육, 문화 수준 상승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수협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바다정화사업예산과 국회차원에서 논의됐던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촌 최일선에 있는 풀뿌리 조직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함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사업이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사업과 산지와 소비자간 수산물 직거래 사업, 볼거리·먹을 거리가 있는 어촌활성화를 위한 산지 위판장 어촌관광 체험사업 등에도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바다의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어업정보통신국 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도 정부 역할을 톡톡히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른 예산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가 냉정히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생존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대한 조합경영개선자금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수산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이 어업인의 원활한 수산자금 지원을 위해서 수산자금 이차보전 등 각종 자금규모의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

저소득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시장경쟁 확보,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야 말로 활기차고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자는 정부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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