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女性時代’ 활짝 열린다
수협 ‘女性時代’ 활짝 열린다
  • 김병곤
  • 승인 2014.04.10 12:54
  • 호수 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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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여성이사 의무 선출 법안 공포, 조합 경영참여 기회 늘어

일선 수협에도 ‘여성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사회 각양각층에서 여성파워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조합에 여성이사 의무 선출과 관련된 수협법 일부 개정 법률이 최근 공포됐다.

따라서 여성조합원이 30%이상인 조합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할당토록 했다. 수협법 일부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존 수협법 제46조 8항에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조문에 ‘다만,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회원조합들은 이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오는 6월 19일 이후 최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구별수협의 여성 임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별수협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대표 발의한 여성이사 의무 선출은 2012년 9월 25일 제안돼 이번에 공포된 것이다.

윤 의원은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어업경영자로서 여성어업인의 지구별수협 가입도 증가해 지구별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성조합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 임원의 비율은 4%에 불과해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기존 수협법에는 ‘지구별수협에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조합장 포함)를 두되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것을 이번에 일정비율 여성어업인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으로 명문화 했다.

2013년말 현재 일선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15만831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여성조합원 수는 4만8071명으로 약 3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이사는 9명으로 전체 이사 정원 687명의 1.3%수준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30여개조합이 이에 해당돼 전국 조합의 여성임원은 3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전국 42개 수협 분회에서 7825명의 여성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서도 지역별 여성어업인들 간의 정보공유와 공동발전이 모색되고 있는 추세여서 조합에서의 경영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매년 수시로 협동운동교육은 물론 여성 리더십강좌 등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화 강좌를 열어 한 단계 높은 자기계발의 기회와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제 어촌지역의 여성어업인들이 어업생산의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경영 참여까지 폭넓은 활동으로 어촌사회에서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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