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업인 지원위한 세제개선 적극 나섰다
수협중앙회, 어업인 지원위한 세제개선 적극 나섰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4.10 12:54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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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산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건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수산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신규 건의사항을 비롯해 사업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신규 건의사항, 어업인·수협 관련 지방세 연장 등 12건이 담겨져 있다.

수협은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수혜 규모가 535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협은 향후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설

중국어선의 불법남획에 따른 어업자원 고갈·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방식이 포획, 채취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어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경감해야 한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와 달리 양식어업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만 발생되는 지방세이므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어업회사법인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수협의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업회사법인이 수협 및 농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한다.

이는 수협의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감면시 조세부담 감소로 어업인에게 효율적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신설되는 수협은행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또한 수협은행의 설립과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근저당권 등 등기명의가 승계되는 경우 그 이관되는 자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세를 신설해야 한다.

수협이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수협은행 설립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조세부담 감소로 대어업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 수협은행 영어자금 융자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현행 어업인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75% 감면되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신설되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때 설정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지 못한다.

수협은행이 어업인에게 영어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현행과 같이 75%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감면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의 교육·지도·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 수협은행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현행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25% 경감되고 있다. 사업구조개편으로 현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분할돼 수협은행이 신설되나 분할 신설된 수협은행이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25%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 신설되는 수협은행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행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25% 경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원활한 자금지원 수행이 가능하다.
◆ 수협은행 분할시 취득세 경감세액 추징 배제
사업구조개편으로 수협은행에 이전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 배제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을 가능케 한다.
◆ 수협중앙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적정 가격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수산물 수입완전 개방에 대비해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수협의 수산물 유통시설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돼야 한다.
◆ 수협중앙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수협중앙회가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어업부문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며 회원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가 조합원 등 어업인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어업부문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므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연장
조합이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지방세 감면시한이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될 필요가 있다.
◆ 조합의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감면 연장
조합의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조합의 건전경영과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세 감면시한이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될 필요가 있다.
◆ 조합 합병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연장
조합 합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경영상태가 부실한 수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 조합 간 합병을 더욱 촉진시키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간의 합병 시 세제지원제도는 2017년 말까지 3년 시한으로 연장돼야 한다.
◆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의 자립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9%로 유지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법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는 반드시 존치가 필요하다.
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은 자립경영기반이 취약한데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폐지시 존속기반 약화와 역할수행이 곤란하므로 수협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7년말까지 현행제도가 계속 운용돼야 한다. 
이명수 yh7958@suhy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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