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자격이 구체화되고 선박조리사 자격이 신설되는 등 선원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선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예선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선원이 아닌 사람을 구체화했다. 특히 초빙 연예인을 선원에서 제외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크루즈선에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구분했고 노사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사노동협약이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 승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제도도 신설돼 교육이수와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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