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클로버(C-lover)운동 추진계획
2010년도 클로버(C-lover)운동 추진계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6 23:16
  • 호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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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깨끗한 바다 풍부한 자원 조성 선도한다

환경정화·수산종묘방류사업 등 적극 지원나서

클로버운동이란
클로버(C-lover)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SEA LOVER)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클로버(C-lover) 운동이란 어업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클로버(바다를 사랑하는 사람)가 돼 황폐화해 가고 있는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바다를 가꾸고 사랑하는데 동참하자는 수협의 범국민 바다사랑운동이다.

어장환경개선사업과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다양한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클로버 운동으로 통일해 추진함으로써 바다환경보전 의식과 자원관리 인식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클로버운동 추진 목표·방향
추진목표

▲ 수협은 클로버(C-lover)운동을 통해 깨끗한 바다가꾸기와 수산자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경주시수협 감포항에서 개최된 ‘푸른바다가꾸기 운동’에서 구제한 불가사리
클로버운동 추진목표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워 바다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장환경개선과 수산자원조성을 통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추진방향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어장환경 개선사업 실시
   - ‘바다청소의 날’지정, 자율적인 바다청소 실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참여, 푸른바다가꾸기 행사 실시,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에 대한 어장정화사업 실시, 친환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실시,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해양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 지원, 클로버 봉사단을 통한 클로버봉사단 지원사업 실시
쪾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실시
   -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원, 패류자원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퇴치사업 지원

제도개선사항
  ♦ 사업비 중 중앙회 보조율 인상
   - 대상사업:어장정화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불가사리퇴치사업
보조율인상 사업비의 80% → 85%(5%p↑)

  ♦ 불가사리 퇴치사업 인건비 인상 
   - ㎏당 600원→800원(200원 인상)
※지자체 수매단가 최상위 금액 적용

▲ 사업간 연계 추진시 수산종묘방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연계사업 추진은 동일어장(어촌계 단위)에서 행사하는 사업을 말함

각 사업별 중점 추진사업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어장환경 개선사업 실시 
  ♦ ‘바다청소의 날’ 지정·운영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어업인·임직원·환경단체·군부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참여
   - 항포구, 위(공)판장, 연안어장 정화작업, 어장환경 보호 캠페인 전개 등
※2010년 클로버운동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전국 해안가 대청소 운동’ 실시 검토

  ♦ ‘제10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ICC)’
  행사 참여
   -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청소 행사에 생산자 단체인 수협이 동참해 해양환경 정화 및 대내외 수협 이미지 개선,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행사시 조합과 어업인 참여, 단순 청소가 아닌 「조사카드」 작성을 통한 바다쓰레기 발생원인 조사

  ♦ ‘2010년 푸른바다가꾸기 행사’ 개최
   - 바다의 날(또는 어업인의 날 제정일) 기념일을 맞아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수협과 지역주민이 함께 푸른바다가꾸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다사랑 의식 고취
   -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보전 어업인 실천 결의대회 개최, 바다환경보전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클로버운동 전개, 연안어장 쓰레기 수거, 수산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추진, 중앙회장배 불가사리퇴치 대회
   - 5월중 조합 관내 연안어장, 항포구 등에서 개최 

  ♦ 어장정화사업
   - 조합과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마을어장, 양식어장)에 대한 정화사업 지원을 통해 어장환경 개선
   - 해양폐기물 수거, 바닥갈이, 경운·객토, 저질준설 등 어장정화
   - 조합과 어촌계 소유의 어장(마을어업, 양식어업) 정화 및 환경복원사업

  ♦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 어업인들이 조업중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수협이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
   - 조업중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분리수거장소를 마련하고 관리인력(도우미)을 활용해 쓰레기 분리수거 후 처리
   - 쓰레기 투기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해경·수협 공동추진
   - 친환경 업무를 위한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분리수거대 관리를 위해 어업인을 도우미로 선정해 조력비 지급

  ♦ 해양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
   - 정부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과 연계해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의 임시 보관용 집하장 설치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실시지역을 중심으로 집하장 설치 지원
※집하장 설치현황:47개 조합, 79개소

  ♦ 클로버봉사단 지원사업
   - 불가사리 퇴치와 수중쓰레기 제거를 통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율성 증대
   - 범국민적 어촌(바다)사랑 운동의 확산을 위해 수중 정화활동이 가능한 본회 스킨스쿠버동호회, 일반인을 활용해 클로버(C-lover)운동 전개
   - 대상어장은 패류를 주요 양식품종으로 하고 있는 조합과 어촌계 소유 마을어장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실시

  ♦ 수산종묘 방류사업
   - 연안어장의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묘를 방류해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방류해역 일정기간 조업 금지, 성장기록부 작성·비치, 방류효과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지원 대상:종묘 구입대금에 한정

  ♦ 불가사리 퇴치사업 
   -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기르는 어업 활성화 도모
   - 유용수산생물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불가사리 작업 어업인의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
   - 사업비 지원기준 : 사업비의 85%이내에서 조합당 최고 1000만원
   - 지원대상 : 인건비(800원이하/kg), 불가사리 처리와 운반비용

클로버(C-lover)운동 홍보·포상계획
홍보·교육 
  ♦ 클로버(C-lover)운동 교육
   - 클로버(C-lover)운동의 의미와 추진계획에 대해 위성방송 교육 실시
   - 어업인교육과 지도업무 워크숍등 어업인 대상 교육시 홍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어장환경개선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시 클로버 명칭 사용

  ♦ 미디어를 통한 홍보
   - 클로버운동 관련 행사시 홍보실 협조를 통해 FBS뉴스 상시 보도
   - 중앙회와 타사(단체) 스쿠버동호회를 통한 클로버봉사단 봉사활동을 우리바다지 및 수산전문지, 타사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 클로버동영상 등 홍보자료 배포
   - 클로버운동의 목적과 필요성, 주요 활동에 대한 영상을 담은 클로버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용으로 배부
   - 중앙회 클로버운동 내용과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클로버운동 내용 등을 브로셔나 부채로 제작해 각종 행사시 배포

클로버(C-lover)운동 포상계획
  ♦ 추진실적 우수조합·어촌계 포상
   - 클로버운동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조합과 우수어촌계에 대한 단체, 개인 선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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