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낚시문화 위한 통합 법률안 마련
건전한 낚시문화 위한 통합 법률안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6 22:44
  • 호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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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국회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여러곳에 산재돼 있던 낚시관련법을 한데 묶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해 보다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바다낚시 모습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 기준 설정
통제구역 지정 낚시인 안전관리 명문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인, 관련전문가, 관련단체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해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으로 향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돼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합낚시공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주요내용이다.

낚시제한기준 설정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정사유
●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해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나 마릿수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정사유
● 휴양·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찾는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종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소류지나 계곡에 서식하는 토종어류가 멸종될 우려가 있음
●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출암이나 갯바위 또는 지형적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통제 필요
●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에 의한 취사나 과다한 오물의 배출은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을 오염시킬 수 있음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경우에는 낚시도구나 떡밥 등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함

제정사유
● 일부 낚시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낚시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함. 다만 학술연구, 관람·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제정사유
●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낚시인에 대해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 지역의 출입금지 등을 조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제정사유
● 태풍이나 폭우,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 발생 시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인에게 긴급 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제정사유
● 현행 내수면에서 사유수면 낚시터는 임의적 신고를 하고 영업이 가능해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 및 불법 낚시터 영업 차단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바다나 바닷가는 마을어장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낚시터(유어장) 설치가 가능해 낚시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 발전에 제약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함

낚시터업 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낚시터업 허가·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허가는 2회까지, 등록은 횟수 제한없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정사유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과 낚시인을 위한 시설투자 등을 등한시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미끼기준의 설정 등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미끼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안되고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미끼는 압류·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정사유
● 미끼는 식품이나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합물의 과다한 함유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미끼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것임

낚시터업자 등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제정사유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낚시터업자 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과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함

제정사유
●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미흡
따라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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