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환경 개선, 어선 제한톤수 상향
조업환경 개선, 어선 제한톤수 상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03.06 14:17
  • 호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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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개정, 불법어업 과징금도 크게 올려

어선 내 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근해 어선의 제한톤수가 상향됐고 소규모 영세 구획어업에 대해서도 한시어업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또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정치처분 대신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1억원까지로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한톤수 상향과 관련 기존에 연안어선 상한톤수가 8톤 미만 또는 10톤 미만이던 것이 모두 10톤 미만으로 조정됐다. 근해어선 하한톤수는 기존 8톤 이상에서 10톤 이상으로 높아졌다.

제한톤수 상향 조정은 지금까지 소형어선에는 어선원을 위한 휴식공간과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선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과 용수저장시설, 냉동설비와 어창 공간 확보 부족 등으로 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어선원 복지와 작업환경이 개선돼 안정적인 조업으로 인한 어업소득 상승이 기대된다. 또 어업제한,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수산업법시행령은 하루당 과징금 부과액을 업종에 따라 1만∼75만원으로 규정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는 최소 10일에서 최고 90일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하루당 과징금 부과액과 어업정지 처분일수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최고한도액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상승률을 높였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기존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해 업종 간 형평성을 도모했다.

과징금 한도액 상향은 기존 과징금 한도액이 너무 낮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지난해 대체율이 80%에 달하는 등 과징금이 불법어업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출현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자원포획 허가건수가 적거나 소규모 영세어업인들이 구획어업을 하는 경우에도 한시 어업허가가 가능해져 해당 어업인의 추가소득이 기대된다.

또 패류 양식장 피해의 주범인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海敵生物)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구제도구로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양식 어장 생산성을 강화할 기반도 마련됐다. 그동안 양식 어업인들은 나잠(해녀), 형망, 통발 등의 방식으로 해적생물을 퇴치했었다.

이밖에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경우와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어업정지 처분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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