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감축 방식 변경키로
한·EU FTA 관세감축 방식 변경키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16 22:25
  • 호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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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4월 정식서명 합의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식서명이 올 4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감축 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측은 한·EU FTA 정식 서명준비를 위해 3월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가서명 당시 협정문에 합의된 관세 감축 방식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리스본 조약 내용을 반영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공동체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고치기로 했다.

또 관세감축방식 변경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은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 완료)키로 했다.

즉 n년 철폐의 경우 당초에는 발효일부터 ‘관세율/n’의 비율로 매년 발효날짜에 관세를 n번 균등하게 감축키로 했으나 ‘관세율/(n+1)’의 비율로 (n+1)번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관세철폐기간 연장시 대상품목
예를 들어 발효일을 2010년 7월 1일로 가정하면 관세 30% 품목의 3년 관세철폐 방식이 기존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동일날짜에 10%씩 3번 감축(만 2년)한다.

하지만 이것이 변경되면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동일날짜에 7.5%씩 4번 감축(만 3년)하게 된다.  

이 새로운 방식에 의하면 모든 품목의 관세 존속기간이 사실상 1년씩 연장되게 돼 농수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대 EU 농수산물 수입액(‘08년 기준)은 20억4100만불이고 수출액은 1억8900만불이다. 

외교통상부는 한·EU간 합의가 완료되면 관세감축 방식 변경이 모든 상품(공산품, 농수산품) 양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비선형 감축과 계절관세 적용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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