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 지급규정 개정
회의수당 지급규정 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0 16:54
  • 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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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동참

수협중앙회 지도사업부문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회의참석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수협은 이에 따라 현행 ‘실비보전수당’이란 용어를 ‘회의체 참석비’로 변경했다.
또한 수당 지급액을 현행 20만원에서 정부예산과 기금운용집행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반영한 수협 예산편성지침 범위 이내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리참석시 위임장 제출 의무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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