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영세 어업인과 선원을 위한 해양사고심판 무료 변론이 실시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영세 어업인과 선원 등에게 조사·심판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6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료 변론을 자원한 66명의 변론인 예정자들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 게시돼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됐으며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어업인과 영세선원들에게 해양안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정착되면 해양사고 조사·심판에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과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심판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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