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세제개선 대정부 활동 개시
어업인 세제개선 대정부 활동 개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9 21:39
  • 호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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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업인 의견 수렴 국회 등 건의키로

수협이 2010년도 세제개선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어업인과 수협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 적용시한 연장과 신규 감면제도 신설 등 수산부문 세제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협은 앞으로 현행 수산부문 조세법령중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어업인 수혜 확대가 필요한 내용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협은 2010년말 일몰제가 적용되는 세제에 대한 일몰제 연장 방안등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회원조합 경영개선자금 이자수익 법인세 면제, 중앙회·회원조합 고유업무 취득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또는 면제조치를 연장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한 20톤미만어선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면제, 어업인 융자시 담보물 등록세 면제, 어업권 취득세 면제, 수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등에 대한 적용시한 연장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0% 감면,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등에 대한 2010년 일몰제 적용을 연장하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11년 일몰제 적용세제인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및 장려금 소득세비과세를 비롯 2012년인 회원조합 저율 법인세율, 회원조합 예탁금이자  및 출자 배당금 소득세 비과세, 영어조합법인 사업년도소득 법인세 면제,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2012년 6월말) 등의 연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일몰제 미적용 세제인 △중앙회·조합 고유목적사업 공급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의 신용, 공제, 상호금융사업 수입금액 교육세 면제 △수협간 합병 취득재산 취득세 면제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영어업인 상속 어선·어업권 상속공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의 환급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어선 취득세, 등록세면제 등의 적용에도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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