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2009년 수협선진화 성적 ‘우수’
[뉴스분석] 2009년 수협선진화 성적 ‘우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9 21:39
  • 호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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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상당한 성과이뤄

중앙회ㆍ회원조합, 인적ㆍ조직 쇄신 등 즉시 이행
올해 新수협운동 추진 개혁 고삐 계속 당긴다


수협중앙회가 2010년 新수협운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시했던 수협선진화와 개혁실천이 상당한 진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협선진화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도 이같은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인적쇄신 등 대과제 10개와 인력 10% 등 소과제 32개로 분류해 수협선진화를 추진했다. 이 가운데 약 20개 과제를 이행하는 등 상당한 선진화 성과를 냈다.

수협은 나머지 진행중인 중장기 과제 등을 올해 新수협운동 추진과 함께 적극 풀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은 또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을 통해 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협 이미지 쇄신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추진했던 선진화와 개혁 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 발굴과 함께 올해 新수협운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다음은 지난해 수협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던 선진화 추진과 개혁실천 내용이다.

수협중앙회 구조조정

◆인적쇄신

△인력 10% 감축(3년간 감축)
ㆍ2011년까지 2008년말 현원 3163명(계약직 906명 포함)을 2001년 공적자금 투입시 수준인 2926명으로 감축
ㆍ희망퇴직 실시:50명(지도 19명, 경제 7명, 신용24명)

△경상경비 20% 이상 감축
ㆍ2009년 1월부터 경상경비 예산 20% 감축 실시 중
-2009년 실적:194억1400만원 예상

△임원보수 10% 반납 등
ㆍ2008년 11월 부터 임원 보수 10% 반납 중
ㆍ임원 성과급 하향조정
-신용사업부문 임원성과급 30% 삭감
※중앙회 감사위원장:‘신용사업부문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ㆍ수협 전임원 퇴임공로금 기본급 10%로 단일화
ㆍ임원 성과급제 도입방안 검토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임원 보수기준을 ‘금융형 준정부기관’ 수준으로 조정방안 검토
-상임임원에 대한 임원성과급제 및 성과평가기준 제정   
-임원 성과평가 세부지표(BSC) 마련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의뢰 검토

△전 임직원 임금 동결·급여체계 개편 
ㆍ급여 동결:2009년 1월부터 시행중
ㆍ직원 급여 반납
ㆍ사업부문별 급여 차등 지급 검토 및 직급별 호봉상한제,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임원정수 단계적 축소
ㆍ임원급 정원 현황
-상임이사(5명):지도부문 2명, 경제부문 1명, 신용부문 2명
-임원급 대우(5명):지도부문 1명, 신용부문 4명
ㆍ임원급 정원 감축(3명)
-2009년 7월 24일:개인·기업고객본부장 통합 운영
-2009년 7월 27일:수산경제연구원장 부장급 하향 조정
-2009년 10월 18일:준법감시인 부장급 하향 조정

◆조직쇄신

△고정자산 매각
ㆍ매각대상 고정자산:21건 166억원

경제사업 개편

◆사업장 정리

△경제사업 판매기능 자회사이관

-바다마트 적자사업장 폐쇄
ㆍ경영부진점포 자체경영진단 실시 (2009년 1월)
ㆍ적자사업장 구조조정 시행
ㆍ기타 영업점 경영진단 및 점포활성화 지속 추진
-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추진
ㆍ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추진 T/F팀 설치(2009년 6월~)
ㆍ소매사업장 자회사 이관추진을 위한 외부용역 실시

신용사업 경영정상화

◆영업점 상시 정리

△신용사업 성장한계·적자영업점 상시정리
ㆍ신용사업의 적자 및 성장한계 영업점 5개소 이상을 즉시 폐쇄하고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시행
ㆍ비효율적 영업점망 정비를 통해 영업활동의 시너지 확대
ㆍ2009년 9월 1차 계량평가 및 2009년 10월 비계량평가(현지실사)를 통해 도출된 한계 영업점 및 출장소 6곳 폐쇄

◆공적자금 조기 대체 상환·신용부문 자회사 분리

△공적자금 상환 및 중앙회 자체재원 마련

ㆍ공적자금의 대체 상환을 위한 출연·출자 등 관련 법률 개정, 정부 예산반영 및 자구노력 추진 등 전사적 대응
ㆍ추진방향 공감·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내외 실행력 제고
ㆍ공적자금 조기상환 TF팀 구성 운영
ㆍ공적자금 조기상환 프로세스
-정부의 지도 및 신용사업에 출연/출자, 지도사업부문에서 신용사업부문으로 출자
-우선 출자금의 현재가치 평가를 통한 상환
-신용 자회사 분리 후 상장을 통해 정부 투자금 전액 회수

△지도경제사업 지원확대·대체 공적자금 상환, 자회사 분리 및 운영
ㆍ신용사업이 협동조합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자본 확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협개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코자 중장기 발전 방안 컨설팅을 추진


회원조합 구조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완도군수협 계약이전 마무리

△부실수협 통폐합
ㆍ경영평가 실시:2009년 1월 1일~3월 31일
ㆍ합병의결을 위한 조합원 전체 총회 또는 조합원투표 등 합병추진
ㆍ구조조정 추진 시까지 부실우려조합과 같이 최소이행목표 등 자구노력 목표 부여

△MOU 체결수협 고강도 목표설정
ㆍ‘MOU목표 미달성조합 지속가능성평가 등 용역’ 실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규모 확대

△기금보험료 요율 10% 인상
ㆍ회원조합:현행 0.20%⇒0.22%(0.02%p 인상)
ㆍ중앙회:정책자금 대출금의 0.22%

◆조합원 역할 증대 등 건전경영체제 확립

△MOU체결수협 출자금증대(1000억원까지)

ㆍMOU 체결 36개 조합 출자금 잔액(2008년말):956억2700만원
ㆍ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출자금 증대 목표 시달(2009년 6월 11일)
-증대액:43억9600만원 ※달성 후 1000억2300만원 예상

△이용고배당 우선 및 비율확대
ㆍ이용고 배당을 출자배당 보다 먼저 실시
ㆍ출자배당은 축소(10→5%), 이용고 배당 확대⇒수협법 개정(안)에 반영
-수협법 개정 후 조합정관(예) 개정 추진

△부실수협 정책자금 집행기능 조정

△일선수협 부실요인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부실수협 정책자금 취급기능을 중앙회로 이관

ㆍ회원수협 경영정상화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전적 검토 필요
-수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른 정부의 행정처분 등 법적 근거 필요
-이관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 손실금 지원 및 충분한 Put-Back Option 부여

△부실수협 상호금융 정상수협 이관
ㆍ부실조합 구조조정방안 용역결과 검토 후 장기지속가능성 없는 조합에 대해 통폐합 추진
-정부예산 확보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 의결 후 합병 등 추진

△무자격 조합원 정비
ㆍ무자격 조합원 현황 및 정비 실적 (2009.9.30현재)
2009년 3019명(1월 ~ 9월), 2008년 3421명,
2007년 3986명, 2006년(‘05년 3, 4분기포함) 71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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