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어업구조조정 촉진 기반 마련한다
효율적 어업구조조정 촉진 기반 마련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9 21:10
  • 호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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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효과적인 어업구조조정 근거마련을 위해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어업유지 건전한 수산발전

사업비, 현실화 필요속 재원 조달에 어업인 일부 부담방안 논란일 듯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인 의견수렴 하반기 국회 통과키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어선감척을 위해 제정키로 한 가칭 ‘어업구조조정특별법’(안) 가운데 감척 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재원조달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어업인에게 부담키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어업구조조정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어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을 검토 중인 ‘어업구조조정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 업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 관계 전문가들은 감정가격에 의한 어선 매입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면 기존의 비현실적 감척비 수준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협 등 어업인들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비 소요액을 분담시키거나 대상업종의 잔존어업인에게 사업비 재원 일부를 부담토록 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어업경영상태에서 자기부담을 안고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원금 현실화와 어업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어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이후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마련된 법안을 놓고 열렸다.

부경대 이상고, 차철표 교수 등 어업자원 관리와 수산 관계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특별법에 들어갈 주요내용과 법률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여건변화, 자원보호 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한 특별구조조정 △업종별 실정에 맞는 자율구조조정 △유류소모가 많거나 노후화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구조 선진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어업구조조정특별법(안)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

◇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의 변동과 국내외 어업환경변화에 대응해 어업구조조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한 어업 노력량의 유지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구조조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 5년마다 어업구조조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어업구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획노력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어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어선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선선진화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인과 잔존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어업구조조정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시행과 관련해 어선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업구조조정의 대상 업종·척수를 지정해 어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어업경영개선지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는 수산자원 및 어업경영 여건 변화로 해당 업종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경영개선계획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업종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업종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에 경영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는 어업구조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어업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업 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감정평가
어업구조조정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해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을 위한 어선, 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는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하며 폐업지원금 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을 준용해 업종, 톤급구간별로 산정한다.

◇지원금의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어구의 감정평가와 폐업지원금 산정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을 해야 한다.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지원금을 결정, 통지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어업인의 전업 또는 다른 산업에의 취업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의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어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곤란해 폐업한 어업인이 전업 또는 다른 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취업지도·취업알선, 전업 장려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어선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어업 등의 폐업으로 인해 실업한 어선원중 실직어선원에 대해 통상 임금 6개월이내의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업구조조정의 재원 조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분담시킬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의 잔존 어업인에게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재원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산업법의 수산발전기금에 어업구조조정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어업구조조정심의위원회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어업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부제2차관, 관계 공무원, 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 단체, 학계전문가 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어업인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확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구조조정대상자 선정·지원방법의 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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