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등
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09 20:56
  • 호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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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정부입법계획’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어업구조조정특별법과 어장관리법,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농어업·식품분야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특별법’과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5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입법계획을 확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정부입법계획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계획으로 확정됐으며 국회법 제 5조의 3에 따라 오는 3월말이전까지 국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2개 법률안은 ‘어업구조조정특별법’과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은 개방의 새로운 수산업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어업협정에 따른 특별감척, 감척인센티브 등 어선, 어법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 등의 농어업지역을 구역단위로 해 복합농어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개정을 추진하는 18개 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동물보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장관리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올해 정기국회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과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포함시킨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해  업무범위를 여건변화에 맞게 발전적으로 바꿔나가는 근거를 마련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불공정 거래유형과 제재조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추진하는 제·개정 법률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친환경농업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이해관계인과 관련부처와의 심층 협의와 규제심사의 지연에 따라 지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법률안으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우선적으로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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