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미역·뱀장어 양식재해보험 시범 실시
수협, 미역·뱀장어 양식재해보험 시범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2.12 18:42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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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까지 고흥, 부산, 영광, 고창 등

미역과 뱀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지난 1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미역과 뱀장어 양식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해 지난달 22일에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됐으며 2013년까지 계획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수 15종에 포함되어 있다.

미역·뱀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범사업은 2015년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품목별 주산지로서 미역의 경우에는 전남 고흥, 부산 기장이며 뱀장어는 전남 영광·함평, 전북 고창이다.

보험가입기간은 미역의 경우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뱀장어는 연중 (단, 7월 1일~9월 30일 가입불가)가입으로 가까운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미역의 경우 양식 미역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며, 뱀장어는 양식 뱀장어 및 그 양식시설(육상수조식)이다.

보장하는 재해는 미역의 경우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며 뱀장어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낙뢰(특약) 등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물 및 양식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09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2013년 숭어, 우렁쉥이(멍게)에 대한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보험부 양식보험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적 재해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를 보상하고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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