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함께하는 세테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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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 승인 2009.12.30 16:36
  • 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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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시 ⑤

기본적인 절세 등 꼼꼼히 챙겨야

주택이나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보유세를 절세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가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절세방법은 임대주택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절세효과가 있지만 재산세는 절세 효과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재산규모에 따라 부과되므로 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분산시키면 재산규모가 줄어들어 세금 역시 줄어든다. 그러나 재산세는 개인의 재산규모가 아닌 재산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분산하더라도 재산세가 줄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고자 가족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실익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 또는 양도를 하면 그에 따른 비용으로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비용이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보다도 크다면 증여 또는 양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경우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보다도 증여 또는 양도에 따른 비용이 크다.
임대주택에 의한 보유세 혜택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일반 주택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각각 보유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사업을 할 때에는 보유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임대이익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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