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근절, 한·중간 신뢰회복의 초석
중국 불법조업 근절, 한·중간 신뢰회복의 초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12.12 18:41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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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합의한데 이어 10월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공동으로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조업 마지노선을 공동어로가 가능한 잠정조치 수역으로 정하여 만에 하나 이를 위반하는 어선에 대한 우리 해경의 단속권도 자연스럽게 확보된 셈이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EEZ수역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됐다. 특히 지난 10월 7일 서해안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하던 목포해경 소속 문 모 경사 등 6명은 중국 선원들이 던진 흉기에 맞아 중상을 당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국 선원이 칼을 던진 상황은 사실상 살인미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위험했다. 과거에는 몽둥이나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저항했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에는 쇠파이프와 칼, 손도끼 등을 사용하는 등 폭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나포 척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9년 381척에서 2011년에는 534척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만 해도 300여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이 나포될 정도로 중국의 불법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지난해와 올해에만 20여명이 넘는 해경들이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우리 해경들의 부상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구속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2명, 올해에도 불과 5명만이 구속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너무 가벼운 조치만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4년간 해경은 공포탄 포함 86발의 실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공포탄과 같은 위협사격용이다. 이로 인한 중국 불법어선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례는 지난 4년간 단 1건뿐이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해양경찰청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선 단속 경찰관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단호하고 강한 진압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는 중국의 연근해 어장에 잡을 물고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 해안은 극심한 오염과 저인망 어업으로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 반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어족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이런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구가 파손되는 등 어업허가를 받아 고기잡이를 하는 서해 5도의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우리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지금도 하루 부식비 6천원, 한 끼 2천원의 식사를 하며 무법천지 바다에서 불법 중국 어선들과 맞서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인이라고 함부로 총기를 겨눌 수는 없지만 어업인들의 재산과 해경의 생명을 노리는 칼과 도끼가 날아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최소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에 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한중 공동불법조업 단속을 계기로 중국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총기 등 효과적인 무기를 현장에서 소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한중간의 불신을 씻어 신뢰회복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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